가사조정의 신청

1. 가사조정의 신청

가. 가사조정의 신청 //

가. 신청의 방식

(1) 가사조정의 신청은 신청인적격을 가지는 자(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적격자와 대체로 일치한다.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가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55조, 제36조 2항).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36조 4항),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5항).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신청당일에 바로 조정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15조 3항).

가사조정의 신청서 또는 신청조서에는 ①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신청의 취지와 원인 ③ 신청의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 1항). 또 가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 2항). 그 밖에 당사자적격, 관할, 신분관계 등의 판단자료로 당사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술신청조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제소조서의 예에 준하여 작성한다( 민사(하) 제1편

제1장 제2절 2. 참조).

(2) 가사조정의 신청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수개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수수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1/5과 5,000원 중 다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2항).

(3) 송달료 등의 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제1편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제3절 참조.

나. 신청의 접수

(1) 가사조정신청서·구술신청조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검토하고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기재사항의 누락, 인지의 미첩 등의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제출자에게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우편제출

또는 숙직원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못하는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결내용을 기술한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처리하여야

한다(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송민 64-18)). 신청서·신청조서는 가사조정사건부에 등재하고, 기록을 조제하여 접수공람과 사건배당을 거쳐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

가사조정사건부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1-27).

<그림 생략>

가사조정사건의 기록표지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위 송일 92-6 예규 부록 4-1)

<그림 생략>

<편람> (2) 배당

<편람> 가사조정신청사건은 접수절차 완료 후 법관사무분담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에게 배당한다{재민 2001-8 33조 1항,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처리절차 내규(내규 제128호) 2조 참조}.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사조정신청사건 중 같은 날 즉시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법관사무분담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내규 6조 1항).

(2) 가사조정사건은 먼저 조정담당판사에게 배당하여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조정담당판사가

여러 명인 가정법원에서는 조정담당판사 사이에 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는바, 그 배당은 일반 소송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다. 신청의 효과

(1) 조정신청의 각하

(가) 상대방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25조,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1항, 2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2항 단서). 이 경우에는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조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제3항). 그러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가사조정기일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여지는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하여야 한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11조 1호).

조정신청각하결정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위 송일 92-6 예규 부록 4-17).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너

│ 신청 인

│ 피신청인

│ 주 문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이 유 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으므로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 결정한다.

│ 19 . . .

│ 조정장 판사

└────────────────────────────────────┘

(나) 가사조정신청서에 인지의 미첩 등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을 명하여도 당사자가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성질상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가사조정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가사조정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후술하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절차를 종결할 것이다.

(2) 조정계속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조정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 계속되게

되므로 당사자는 조정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가정법원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을 성립·불성립시키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등으로

조정절차를 종료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3) 시효중단·제척기간준수의 효과

(가) 가사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5조 1항). 다만, ①

가사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 ② 신청인의 2회 불출석으로 가사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신청인이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2항).

(나) 조정신청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조 36조 1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사조정신청시에 소급하여 제척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4) 중복조정신청

<편람> 이미 가사조정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가사조정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중복제소금지위반의 경우에 준하여 뒤의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미 가사조정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가사조정신청을 다시 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없음은

성질상 당연하다.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중복제소금지위반의 경우

에 준하여 뒤의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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